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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 4월 27일에 단백뇨로 치유기간 0개월로 귀가조치받고 2015년 7월 27일에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받고 귀가조치 됬었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4일에 입대하는데 이 때 단백뇨로 4개월 치유기간 받으면 훈련소 면제조건인 동일질병으로 반복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질문] 제가 2015년 4월 27일에 단백뇨로 치유기간 0개월로 귀가조치받고 2015년 7월 27일에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받고 귀가조치 됬었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4일에 입대하는데 이 때 단백뇨로 4개월 치유기간 받으면 훈련소 면제조건인 동일질병으로 반복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조회수 2 | 2016.03.23 | 문서번호: 22428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23

귀가 조치를 여러번 받는다 해서 병무사범으로 형사 고발 된다거나 병역의무가 면제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귀가조치 몇번 받으면 병역의무가 면제 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공익이나 면제를 받으려면 사구체 신염으로 확진 받으신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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