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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급 보충역인데 귀가조치 다른병명으로 2번에 총 치유기간 3개월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유기간을 4개월이상 받거나 다른질병으로 귀가하면 훈련소 면제 가능한가요?

[질문] 제가 4급 보충역인데 귀가조치 다른병명으로 2번에 총 치유기간 3개월받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치유기간을 4개월이상 받거나 다른질병으로 귀가하면 훈련소 면제 가능한가요?

조회수 0 | 2016.03.09 | 문서번호: 22423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9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이라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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