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2015년 4월 27일에 단백뇨로 치유기간 0개월로 귀가조치받고 2015년 7월 27일에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받고 귀가조치 됬었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4일에 입대하는데 이 때 단백뇨로 4개월 치유기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중 기초군사훈련을 받지않는 조건인 동일질병으로 반복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조회수 7 | 2016.03.24 | 문서번호:
22428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24
그렇습니다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6개월 초과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