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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5년 4월 27일에 단백뇨로 치유기간 0개월로 귀가조치받고 2015년 7월 27일에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받고 귀가조치 됬었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4일에 입대하는데 이 때 단백뇨로 4개월 치유기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중 기초군사훈련을 받지않는 조건인 동일질병으로 반복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의 조건을 만족하여 기초군사훈련이 확실히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제가 2015년 4월 27일에 단백뇨로 치유기간 0개월로 귀가조치받고 2015년 7월 27일에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받고 귀가조치 됬었습니다. 제가 2016년 4월 4일에 입대하는데 이 때 단백뇨로 4개월 치유기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중 기초군사훈련을 받지않는 조건인 동일질병으로 반복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의 조건을 만족하여 기초군사훈련이 확실히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29 | 2016.04.04 | 문서번호: 224315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4

다회 귀가조치 받을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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