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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서 신검할때 건강에 이상있는 훈련병들은 치유기간 주고귀가조치 시키 잖아요. 그 치유기간은 질병종류마다 치유기간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군의관의 재량으로 치유기간이 결정되는건가요?

[질문] 훈련소에서 신검할때 건강에 이상있는 훈련병들은 치유기간 주고귀가조치 시키 잖아요. 그 치유기간은 질병종류마다 치유기간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군의관의 재량으로 치유기간이 결정되는건가요?

조회수 3 | 2016.03.10 | 문서번호: 22423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0

치유기간이 군의관의 재량은 아닙니다 검사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통 3개월의 치유기간을 주고 재검을 받게 됩니다 최대 치유기간은 총합 10개월이구요 10개월 치료 후에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다시 현역판정을 받고, 재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영했을 경우에는 같은 질병이나,심신장애가 발견되어도 귀가되지 않고 입영합니다. 그러나 재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입영하여 같은 질병이 발견되면 또다시 치료기간을 부과받고 귀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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