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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2015년 4월 27일에 단백뇨로 치유기간 0개월로 귀가조치받고 2015년 7월 27일에 사구체신염으로 3개월 치유기간 받고 귀가조치 됬었습니다. 이 때 단백뇨로 4개월 치유기간 받으면 훈련소 면제조건인 동일질병으로 반복귀가하고 치유기간 6개월 초과의 조건을 만족하나요?

조회수 2 | 2016.03.21 | 문서번호: 224273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21

네 같은 질병 치유의 목적으로 6개월이상 입원할경우 6개월초과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병무청에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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