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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주민등록번호를알고잇거나등초본인감을갖고잇다고해서집문서나악용이가능한가요
조회수 73 | 2011.11.14 | 문서번호: 17992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4
등초본만으로는 집문서의 정보나 악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순있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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