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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등초본을갖고잇거나알고잇을경우에집문서의정보나악용할수잇나요?
조회수 61 | 2011.03.14 | 문서번호: 16103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4
등초본만으로는 집문서의 정보나 악용할수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순있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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