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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이등초본과인감으로어떤악용을할수잇나요

조회수 137 | 2011.04.11 | 문서번호: 16353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1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수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할부계약시 구입자의 인감증명서,등본만 있으면 일단 매매가 가능해 임의로 차를 구매할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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