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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인감이나등초본은남이알고잇으면악용되나요?

조회수 22 | 2011.03.28 | 문서번호: 16222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28

인감이나등초본만으로는집문서의정보나악용할수없습니다다만주민등록번호를도용할순있겠지요.다만인감은악용의소지도있을수있어분실시꼭신고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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