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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남의등초본이나인감을도용해서빚을지거나악용할수잇나요?

조회수 60 | 2011.10.01 | 문서번호: 176909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원천적으로는본인확인이되어야하는부분이지만친구가인감을가지고가거나도장을파고신분증도용해서인감증명서뗀다음통장만들어대출하여피해를준 실사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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