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등초본과인감을도용당햇을때 남이임의로통장을만들거나,은행에서인출을할수잇나요??
조회수 21 | 2011.11.10 | 문서번호: 17961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0
직계가족이면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닐경우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타인이 임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인출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등초본이나인감을도용당햇을경우남이대출이나돈을빌릴수잇나요?
[연관]
*특 남의등초본이나인감을도용해서빚을지거나악용할수잇나요?
[연관]
남이등초본과인감으로어떤악용을할수잇나요
[연관]
정보도용당하면 검찰에서 도용당햇다고전화오나요?
[연관]
타인의사진을도용햇을때 도용몇조항
[연관]
남이등초본을갖고잇거나정보를알고잇다고해서집문서를알게되거나도용할수잇나요?
[연관]
주민도용당햇는지 알수잇는사이트 가리쳐주세요
이야기:
더보기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