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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과인감을도용당햇을때 남이임의로통장을만들거나,은행에서인출을할수잇나요??
조회수 21 | 2011.11.10 | 문서번호: 17961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0
직계가족이면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아닐경우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타인이 임의로 통장을 만들 수 없고 인출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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