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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등초본을갖고잇거나정보를알고잇다고해서집문서를알게되거나도용할수잇나요?

[질문] 남이등초본을갖고잇거나정보를알고잇다고해서집문서를알게되거나도용할수잇나요?

조회수 73 | 2011.03.14 | 문서번호: 16095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4

집문서는등기필증이라고해서예전에등기하면교부했던필증입니다.등초본을통해서집문서를알게되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합니다.등초본에그런것들이나와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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