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일사부재라고치니까 검색결과가 없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