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일사부재리,일사부재의 뜻

조회수 162 | 2010.06.17 | 문서번호: 13003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7

일사부재리:형사 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일사부재:일사부재라고치니까 검색결과가 없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