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