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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원칙

[질문] 일사부재리의원칙

조회수 199 | 2008.10.09 | 문서번호: 54977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9

일사부재리의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ㆍ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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