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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차이점과뜻

조회수 95 | 2009.10.21 | 문서번호: 10141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에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공소 제기 불허 원칙이고, 일사부재의는 안건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회기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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