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이면 나중에 취직할때나 그럴때 기록으로 남나요 저 95년생이
조회수 536 | 2009.01.30 | 문서번호: 6859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30
기록남지않습니다. 공소권없다는 것은 없던일로 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기록에 남더라도 청소년은 6개월후 사라집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저작권법위반 공소권없음이면 벌금있나요?
[연관]
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연관]
구속구공판상태에서 공소권없음이랑혐의없음을받아도실형을사나요?
[연관]
[꿀뉴스] 공소권 없음으로 조민기사건 수사종결
[연관]
[꿀뉴스] 경찰, 조민기 성추행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연관]
공소권이뭔가요?
[연관]
공소권 없다 란말은머죠??
이야기:
더보기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전생에는 대기업 회장이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