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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권이뭔가요?

조회수 39 | 2009.03.05 | 문서번호: 73132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공소권의뜻은 1.[명사]<법률>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명사]<법률> ‘항소권’의 전 용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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