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노동법중 배우자나 친척이 일을하다면 퇴직금해택이포함되나요?
조회수 132 | 2009.01.22 | 문서번호: 6762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2
답변 : 일주일에15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라면아르바이트든직장이든무엇이든모두동일하게적용됩니다^^즐거운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노동법중에 퇴직금 줘야하는 조건은무엇인가요?
[연관]
노동법에 퇴사할때퇴직금지급조건
[연관]
퇴직금에대한노동법조항좀다알려주세요
[연관]
노동부퇴직금계산법
[연관]
건축노동자 퇴직금 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연관]
배우자는친척이아닌가요?
[연관]
형사 퇴직금과 경찰 퇴직금은 다른가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