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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퇴직금계산법

조회수 272 | 2010.02.12 | 문서번호: 11570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2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일하셨다면 한달월급만큼 받으실 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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