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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할때퇴직금지급조건
조회수 62 | 2010.07.06 | 문서번호: 13235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6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50%의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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