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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할때퇴직금지급조건

[질문] 노동법에 퇴사할때퇴직금지급조건

조회수 62 | 2010.07.06 | 문서번호: 132352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6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50%의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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