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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한노동법조항좀다알려주세요
조회수 43 | 2011.08.27 | 문서번호: 17445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7
근로자가퇴사한이후그잔여임금에대하여서는14일이내에지급하도록하고있습니.그러나보통회사의임금지급일에맞춰지급하는경우가많으니미리회사에알아보시기바라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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