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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노동자 퇴직금 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조회수 362 | 2008.03.25 | 문서번호: 2903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5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기금 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더이상 건설근로자를 영위하지않을시 수령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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