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계속근로년수가1년이상부터받을수있고,업주는근로자에게계속근로1년에대해30일분의평균임금을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