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하지만, 명령위반죄가 3년마다 연장됩니다. 그래서 탈영은 공소시효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다시 복귀명령을 내리는 것이 반복, 평생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30년간 탈영한 사람이 자수해, 명령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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