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탈영범은탈영후7년동안군형법상군무이탈죄를적용받아공소시효가유지됩니다.하지만7년이지났다고해도3년마다한번씩복귀명령이내려지기때문에사실상공소시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