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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공소시효가?

조회수 115 | 2010.10.04 | 문서번호: 14316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에따르면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1년이지나면고소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강간공소시효는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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