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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주거침입을 하고 재물까지 취득했다면
조회수 26 | 2014.02.09 | 문서번호: 204031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09
주간에 타인이 주거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취득할경우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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