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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신 최저 임금으로 받는거에요?..노동청에신고를한다면요
조회수 123 | 2013.04.04 | 문서번호: 195473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4
최저임금으로 받는지 더받는지는 맨처음에 시간당 얼마를 준다고했느냐에따라서다릅니다. 준다고했던 액수만큼 줘야 맞는겁니다.단,최저시급4860보다적으면안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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