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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알바도최저임금보다적게준다면노동청에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55 | 2010.12.14 | 문서번호: 15148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4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증명자료를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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