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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은 알바비 어떠케 받죠?? 노동청에신고하면되나요?

[질문] 최저임금보다 적은 알바비 어떠케 받죠?? 노동청에신고하면되나요?

조회수 518 | 2011.05.18 | 문서번호: 166785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8

근무하고있는사업장을관할하는노동청을방문하거나,인터넷노동부사이트에들어가민원을제기하면됩니다.이때사업장명,사업장주소,대표자성명,연락처를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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