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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과(알바) 최저임금안지키면 신고가능?
조회수 234 | 2012.11.19 | 문서번호: 19319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9
절차는노동부에가셔서서류를제출하면됩니다.도장이랑신분증가져가셔야하구요.서류는확인신청서와체당금지급청구서,도장,신분증입니다.2012년 - 시급 4,580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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