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근로계약서체결후 최저임금에못미치는급여..최저임금위반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8 | 2014.12.12 | 문서번호: 21524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2
안녕하세요.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월급이최저임금에도못미치면신고가능한가요?
[연관]
노동 최저임금이얼마인가요?그리고최저임금보다낮게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2012년 최저임금과(알바) 최저임금안지키면 신고가능?
[연관]
일이 많이 없다고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연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보다 돈적게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그럼최저임금위반신고는어디다신고해야되나요?
[연관]
[꿀뉴스] 최저임금위원회 2016년 최저임금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버림받은 공녀인줄 알았더니 용의 약혼자였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