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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체결후 최저임금에못미치는급여..최저임금위반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8 | 2014.12.12 | 문서번호: 215243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2
안녕하세요.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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