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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보다 돈적게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질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보다 돈적게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28 | 2010.08.03 | 문서번호: 135716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03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증명자료를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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