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최저임금보다 아래로 준다면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조회수 35 | 2011.05.10 | 문서번호: 16609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0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증명자료를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그럼최저임금위반신고는어디다신고해야되나요?
[연관]
근로계약서체결후 최저임금에못미치는급여..최저임금위반신고가능한가요
[연관]
최저임금 신고하는 법
[연관]
노동 최저임금이얼마인가요?그리고최저임금보다낮게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연관]
알바최저임금이얼마죠?안올랏다면신고는어디로하나요
[연관]
2012년 최저임금과(알바) 최저임금안지키면 신고가능?
[연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보다 돈적게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