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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아래로 준다면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질문] 최저임금보다 아래로 준다면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조회수 35 | 2011.05.10 | 문서번호: 16609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0

네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증명자료를 손해배상청구서에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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