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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보다적게받는거알고도알바하다그만둘려할때최저임금안준다고신고가능해요?

조회수 122 | 2014.06.29 | 문서번호: 21014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9

네.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최저임금이상의임금은지급되어야하므로,사용자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하는경우임금체불을이유로하여노동청에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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