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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적게받는거알고도알바하다그만둘려할때최저임금안준다고신고가능해요?

[질문] 최저임금보다적게받는거알고도알바하다그만둘려할때최저임금안준다고신고가능해요?

조회수 122 | 2014.06.29 | 문서번호: 21014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29

네.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최저임금이상의임금은지급되어야하므로,사용자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임금을지급하는경우임금체불을이유로하여노동청에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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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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