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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이 없다고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질문] 일이 많이 없다고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받고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조회수 23 | 2012.02.14 | 문서번호: 18442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4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줘야 하구요. 안준다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일하는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은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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