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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주는 사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조회수 43 | 2008.06.27 | 문서번호: 40321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7

노동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350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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