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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265조?

조회수 29 | 2012.02.25 | 문서번호: 18492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25

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에관한법률로제265조(자격정지의병과)제257조제2항,제258조,제260조제2항,제261조또는전조의경우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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