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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상당의물건을훔친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된다면 근거도알려주세요

[질문] 만원상당의물건을훔친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된다면 근거도알려주세요

조회수 31 | 2009.05.19 | 문서번호: 8252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9

절도죄란 "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 범죄"이므로 형법329~332조에 의거 절도죄성립됩니다.절도죄에는 금액이 적다고 무죄가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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