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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가족들의물건이나 돈을 몰래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나요
조회수 220 | 2007.12.14 | 문서번호: 1645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4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아무리가족의돈이라도몰래가져가면절도에 해당됩니다. 물론가족이 신고하지않아성립은 안되겠지만, 양심상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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