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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훔친 물건에대해 배상했는데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조회수 47 | 2012.06.12 | 문서번호: 18886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이미 훔친 물건에 대한 배상을 완벽하게 이뤄진 경우라면 절도죄로의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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