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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법을안지키는 사장을 신고하고싶은데요 어디로전화해야 되나요

조회수 130 | 2009.01.18 | 문서번호: 6714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8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는 업주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며 연락처 1350, 1544-135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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