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최저임금법지키지않는회사처벌주는방법?
조회수 266 | 2007.09.06 | 문서번호: 741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회사관할 노동지청이나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청구)에 진정을 제기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고마워 최저임금을지키지않으면고소가가능하니
[연관]
미용실은 왜 청소년 최저임금법을 안지키나요??
[연관]
현재 최저임금법에최저임금얼마?
[연관]
약속을지키지않는이유
[연관]
2012년 최저임금과(알바) 최저임금안지키면 신고가능?
[연관]
편의점에서최저 임금법4천원을 지키지안으면 어떻게되나요~??
[연관]
묶음가발 엉키지않는방법
이야기:
더보기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우주로 날아갔다
[로판]
폐비의 딸로 살다가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생존]
편의점 CCTV에 찍힌 괴생명체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