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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법지키지않는회사처벌주는방법?

조회수 266 | 2007.09.06 | 문서번호: 741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회사관할 노동지청이나 노동부 홈페이지(전자민원청구)에 진정을 제기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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