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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용실은 왜 청소년 최저임금법을 안지키나요??

조회수 88 | 2007.12.06 | 문서번호: 1556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6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최소한 사업주와 합의는 가능하구요...그러나 미용실은 교육생으로 있는경우가 있어 애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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