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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이 법률안을환부거부할때 이의서를지참해?

조회수 134 | 2008.07.31 | 문서번호: 4503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31

67조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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