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실업급여수급횟소제한여부 권고사직과고용보험납부6개월이상이면몇번도수급가능한가
조회수 322 | 2008.07.22 | 문서번호: 43865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2
조건:퇴직전18개월중180일이상근무/경영상해고,권고사직,계약기간만료등불가피한 사유/적극적인 재취업활동.실업급여를다시받기위해서는최소18개월이경과해야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꿀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조건
[연관]
[꿀뉴스] 실업급여수급조건
[연관]
[꿀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연관]
[꿀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연관]
[꿀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연관]
[꿀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연관]
[꿀뉴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이야기:
더보기
[현대]
회사 화장실에서 초능력자가 되었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