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구직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1월이후는 1일 6만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1일 (8시간)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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