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이상 이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것 등이 있다고한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